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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 — “노동자 동의 없는 강제 전적 멈춰라”,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026-05-29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는 강제 전적과 일방적인 램프사업부 매각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적(轉籍)은 내가 다니던 회사가, 나의 사용자가 통째로 바뀌는 일이라 법(민법 제657조)은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는 동의는 물론 제대로 된 설명·협의조차 없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곧 매수자인 프랑스 자본 OP모빌리티(OP Mobility) 본사를 직접 찾아 호소에 나서는 지회는, 그에 앞서 우리 정부가 동의 없는 강제 전적과 교섭 거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래에 이날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석부지회장의 현장 발언 전문을 싣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대모비스 일방적 램프사업부 매각 반대' 현수막과 '모비스 힘!' 손팻말을 든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청와대 앞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가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개편 중단”, “현대모비스 일방적 램프사업부 매각 반대”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합원이 정부에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의 없는 강제 전적과 일방적 매각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 사진 속 인물 얼굴은 스마일 처리했습니다. 현수막·손팻말 등 메시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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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석부지회장 현장 발언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의 현장 발언 (약 3분 40초)

영상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발표

부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약 4분 17초)

영상청와대 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에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약 57초)

영상기자회견 현장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약 14초)

🎤 현장 발언 전문

2026년 5월 29일 ·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박창현입니다.

저희는 내일모레 프랑스로 떠납니다. 우리 일터인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를 프랑스 자본 OP모빌리티에 팔아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자 본사를 직접 찾아가 호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의 노동자가, 제 나라에서 호소할 길이 막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까지 가야 합니까.

전적은 내가 다니던 회사가, 나의 사용자가 통째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의는커녕, 설명 한 번, 협의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법대로 포괄승계라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램프 직무에 “당신들은 전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포괄승계가 맞다면 회사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남길지 고를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대상과 미대상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법에 따른 자동 승계가 아니라 회사가 사람을 골라서 넘기는 강제전적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부했고, 우리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을, 정작 당사자를 빼놓고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 이 싸움은 현대모비스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각을 먼저 합의해 놓고, 노동자의 동의를 피하려고 그제서야 자회사를 만들어 팔아넘기는 이 방식이 한 번 용인되면, 앞으로 어떤 사장이든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 사업을 팔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회사 하나 뚝딱 만들어서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로 운영하다 끝내 파는 것과, 팔기로 계약부터 해놓고 민법 657조의 동의 규정을 피하려고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뒤엣것까지 “경영 판단”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거부권 없는 노동자는 회사에 딸린 물건과 똑같아집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습니까.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다.” 민법 657조의 이 한 줄이 무너지면, 이 나라 어떤 노동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동의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온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정부에 요구합니다. 동의 없는 강제전적과 교섭 거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매각이 적법한지, 노동자 보호 속에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정부의 침묵은 묵인이고, 묵인은 방조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 동의 없는 강제 전적과 교섭 거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 이 매각이 적법한지, 노동자 보호 속에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회사에 요구합니다

  • 미래차 핵심기술 해외 매각 중단하라
  • 밀실 매각 중단, 노조와 대화하라
  • 일방적인 강제 전적 우리는 거부한다
  • 현대모비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함께한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동료가 함께할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더 멀리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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